‘대장동 개발 비리’ 김만배·남욱 “추징보전 실효”…檢 “의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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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김만배·남욱 재산에 추징보전 취소 청구…“검찰 해제해야”
정영학 측 “1심, 이재명 대통령 공범 인정…정진상 증인 신청 필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7/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7/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무죄가 확정돼 추징보전이 실효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2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5명 전원이 법정에 나왔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씨 측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며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회계사 측은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대한 실질 심리를 하지 않고도 두 사람을 이 사건의 공범으로 사실상 인정한 결과”라며 “가능하다면 정 전 실장에 대해 추가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재판을 병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지만,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된 채 정 전 실장의 재판만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실무적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해 보고 의견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재산에 대해 제삼자가 청구한 몰수·부대보전 취소 및 추징보전 취소 청구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김 씨 측은 이날 검찰의 추징보전 취소 청구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이 무죄가 확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근거로 하는 것 같다”며 “추징보전이 실효돼서 집행만 남아 있는 것이지 신청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욱 변호사 측은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추징보전 결정은 실효하게 돼 있다”며 “검찰은 해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3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각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30분~1시간 동안 항소 이유에 대해 프레젠테이션(PT)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8억1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고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2200만 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1심은 이들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고 전원을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하며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도 인정했다.

판결 직후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항소 불허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거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428억 원 뇌물 약속 등 혐의를 다시 다투는 건 어려워졌다.

검찰이 1심에서 추징을 요청한 민간업자들의 불법 이득 7814억 원을 형사 재판에서 환수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 1심은 정확한 배임 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업자들에게 총 473억 원만을 추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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