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영수증에 ‘할증 여부’ 영어로 표기

  • 동아일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택시 영수증에 할증 여부 등 추가 요금 정보를 영어로 표기하도록 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택시 영수증에 최종 요금뿐 아니라 승·하차 시간, 심야 할증 적용 여부 등을 영어로 함께 안내하고 있다. 그동안 영수증이 한글로만 표시돼 할증제를 악용한 부당요금 사례가 반복돼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택시 QR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신고는 총 487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부당요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신고 대상 운수종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외국인 호출 시 요금 정보를 보다 명확히 제공한다.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해 최종 요금에 포함된 통행료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운행 요금만 표시돼 통행료를 부당하게 부과해도 외국인이 알아채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영수증 영문 표기와 요금 사전 안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요금 분쟁을 줄이고 택시 이용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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