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도 공개돼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니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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