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신우선·박희양·임선준 토지 국고 환수한다…58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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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총 4.5만㎡ 부당이득반환·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총독부 자문기구 활동·정미7조약 체결 가담자 후손 재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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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부동산 등의 국고 환수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대상은 신우선 등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약 4만 5000㎡·약 58억 4000만원 상당)다.

구체적으로 소송 대상 필지는 신우선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 일산동구 1필지(소유권이전등기)와 13필지(부당이득반환), 박희양 후손이 소유한경기도 구리시 소재 2필지(부당이득반환),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여주시 소재 8필지(부당이득반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에서 부찬의를 지내고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大正)대례기념장을 받았다.

박희양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참의로 활동하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이력이 있다.

임선준은 1907년 고종 강제 퇴위, 불평등 조약문이 담긴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정부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 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될 경우 이를 처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등으로부터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10월 광복회에서 일련의 토지에 대해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이듬해 6월 국가 귀속 가능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미 매도해 환수할 수 없던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 다수 문서를 확보하고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도 확인하는 등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신우선 후손 소유 친일재산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를 했다. 또 박희양 후손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후손 소유 서울 강남구·송파구 아파트 등을 가압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고 친일재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친일재산귀속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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