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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면허 인증 없는 공유 PM 업체 ‘무면허 방조’ 책임 첫 적용
뉴시스(신문)
입력
2026-01-13 10:05
2026년 1월 13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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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무면허 방조 적극 검토 후 송치 첫 사례
“무면허 이용 구조 지속 제공, 부작위에 의한 방조”
뉴시스
별다른 면허 인증 시스템 없이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 대여 업체를 운영한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무면허 운전 방조 등 혐의을 받는 PM 대여 업체와 대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경기남부지역 등에서 공유 PM을 대여 업체를 운영하면서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경기도가 아닌 일부 타 지역에서는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인증 시스템 도입 관련 기술이나 관리 능력이 충분함에도 선별적으로 인증 절차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이 업체의 서비스 이용 약관, 플랫폼 운영 방식, PM 단속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A씨는 이미 무면허 PM 이용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경기남부 일대에서 가장 많이 단속된 업체기도 하다. 이 업체를 이용하다 단속된 이용자들은 경찰에 “이용 과정에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업체의 운영 방식이 관리 소홀 차원을 넘어 면허 인증 절차가 없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 무면허 이용을 가능하케 구조를 지속 제공, 무면허 운전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찰청이 청소년의 PM 무면허운전 문제 관련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뒤 실제 송치로 이어진 첫 사례다.
경기남부청은 PM 관련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례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공유 PM을 손쉽게 대여해 운행하는 사례가 지속하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2024년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651건으로 이 가운데 18세 미만자 사고는 248건(38%)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PM 대여 업체의 안전조치는 선택이 아니라 사업자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운영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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