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드론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 …“주 3∼4회 공판, 방어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2일 16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주 3~4회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신속 재판 방침을 밝히자 “방어권 침해”라며 반발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3월 이후 공판 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했는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해당한다”고 기피 신청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놓고도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며 기피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도 “공소장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당분간 중단된다. 다만 담당 재판부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신청이라고 판단하면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에 대해 인용·기각 결정을 내린다.

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석열#김용현#평양 무인기#일반이적 혐의#재판부 교체#신속 재판#방어권 침해#구속영장#내란 특검#이상민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