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비용 다툼”…‘한달 교제’ 여친 살해·유기한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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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년 1월 9일 13시 43분


피의자 “말다툼 벌이다 홧김에 범행”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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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가량 교제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최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30분에서 11시 사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주택가 노상에서 여자 친구 B 씨(2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 씨는 자정을 넘긴 29일 포천시 한 고속도로변으로 이동해 B 씨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친구 C 씨에게 B 씨 살해 사실을 알렸고, C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시흥시 C 씨 집에서 A 씨를 발견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자신과 한달가량 교제한 B 씨와 데이트 비용 지불 문제로 갈등을 겪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이에서 과거 112 신고 이력 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손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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