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살해하고 유기한 70대…檢 무기징역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8일 18시 35분


춘천지법. 뉴스1 DB
춘천지법. 뉴스1 DB
강원에서 80대 이웃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A 씨(78)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강원 화천군에서 이웃 여성 B 씨(80)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6일 추석을 맞아 B 씨의 거주지를 찾은 B 씨의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면에 올랐다. 경찰은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 8일 하천 인근에서 B 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훼손된 B 씨 시신을 근거로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검거했다.

숨진 B 씨는 A 씨의 형과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형이 숨진 뒤에도 A 씨와 B 씨는 이웃으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을 보살핀 B 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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