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접경지역인 인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월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해5도 주민은 접경지역 특성상 각종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어 관련 특별법에 따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받는다.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12만 원,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8만 원을 받고 있는데 10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다. 6개월∼10년 미만 거주자는 그대로 월 12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기준 정주생활지원금을 받는 서해5도 주민은 44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 거주자가 3400여 명을 차지하고 있어 대상자의 약 77%가 지원금 확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이달 중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지침이 바뀌면 10년 이상 거주자들은 이달부터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우선 10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10년 미만 거주자에 대한 지원금 확대도 계속해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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