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해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이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하고 검사일 직전에는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는 등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원래 키 175㎝에 몸무게 50㎏ 이상이었으나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소변 검사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A 씨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부터 저체중 상태로 체중 감량 정도가 극히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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