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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매몰 전 붕괴 위험 느꼈던 노동자들…“사장은 ‘안전조치 요청’ 무시”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26 10:58
2025년 12월 26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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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 고양서 노동자 매몰 사고
붕괴 위험 인지한 노동자 안전조치 요청
“사전조치 통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
시공사 업체 사장 중대재해법 위반 구속
ⓒ뉴시스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토사에 깔려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당시 붕괴 위험성을 인지한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조사된 건설업체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해당 사건 관련 시공사 업체 사장 A씨를 중대재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4월 26일 경기 고양시 소재 도로에서 1개 차로를 4m 깊이로 굴착해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는 중 굴착 사면부가 무너지며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의정부지청 수사 결과, 사고 당시 주변 도로 위를 운행하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해 굴착 사면부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장 작업자들은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장 소장에게 흙막이 설치 등 보강 요청을 했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당국은 “사전 조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고 확인했다.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가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고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노동부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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