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고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제천시 명동 서부사거리에서 30대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30대 B 씨의 SUV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인도를 넘어 상가 입구로 돌진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고로 B 씨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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