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국토차관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7일 07시 44분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해 윤석열 정부 청와대이전티에프(TF) 1분과장이자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맡았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었던 황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발부됐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과 황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고, 이 과정에 김 전 차관이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21그램이 공사를 맡게 된 구체적인 경위, 김 여사의 추천 등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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