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살인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
2심 “여러 차례 전력 있는데도 자숙 않고 범행 저질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뉴스1DB
우연히 합석해 술을 마시다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7)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4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으나 B 씨가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얼굴, 머리 등을 폭행하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으로 용서받지도 못했고 금전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었다. 또 여러 차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밤 춘천의 한 술집 인근에서 동네 선배와 선배의 일행인 B 씨(55)가 우연히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B 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데도 선배 행세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당시 A 씨는 B 씨 얼굴을 밟거나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 인해 B 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내출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 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A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B 씨는 병원에서 10개월은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검찰은 살인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미수에서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도 중상해 혐의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