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과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에 걸쳐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음주운전 특별 단속은 일정 기간 인력과 장비를 대폭 투입해 집중적으로 음주운전을 적발하는 조치다.
이번 단속은 기존처럼 일선 경찰서가 오후 10시 전후 야간에만 진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부산경찰청 주도로 새벽 시간대는 물론 낮에도 불시 단속을 벌이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은 낮에 술자리가 있을 가능성이 큰 식당가와 관광지 등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특별 단속에 나서는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의 경력을 동원해 단속을 이어왔다. 그 결과,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42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92건보다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상자도 764명에서 681명으로 10.9% 줄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면허취소와 징역 2년 이상 등의 중형이 내려진다고 규정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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