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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학교생활 녹음시킨 50대 아버지, 법원 판결은?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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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07:27
2025년 11월 30일 07시 27분
입력
2025-11-30 07:10
2025년 11월 30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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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부산지법, 범죄 증명 없어 ‘무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자녀에게 녹음기를 건네며 학교에서의 생활을 녹음하라고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50대)씨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2021년 5월 중순 자녀에게 녹음기를 주며 학교에서의 모든 시간 동안 녹음을 하라고 지시했다.
약 2년 뒤인 A씨는 2023년 6월14일 자녀 학교의 담임 교사와 다른 학생 간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아이를 시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녹음기를 자녀에게 주긴 했지만, 사건 당일 자녀가 학교에 있지도 않았고 녹음을 실제로 했는지 알 수 없으며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러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녹음본’이 없다는 점이 주요했다.
교사가 진술을 번복한 점도 반영됐다. 앞선 수사기관에서 교사는 “A씨 자녀가 항상 녹음기를 차고 다니며, 모든 내용이 녹음되고 집에서 모든 내용을 들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정 증인으로 나와서는 “녹음기를 차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지금 생각해 보니 녹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고, 또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니 아이의 입으로 들었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뒤바꿨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검찰은 항소, 상급법원의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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