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황교안 구속영장 청구…내란선동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2일 19시 07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내란 선전·선동 혐의롸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주머니 속 입장문을 꺼내고 있다. 2025.11.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내란 선전·선동 혐의롸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주머니 속 입장문을 꺼내고 있다. 2025.11.12. hwang@newsis.com
내란특검이 12일 체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 50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특검팀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황 전 총리의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9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무산됐다. 당시 황 전 총리 측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택 일대에 지지자들이 모이자 특검은 안전 사고 등을 우려해 철수했다. 이후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강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썼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는지, 게시물과 관련해 사전에 공모된 것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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