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놀이방서 10세 아동 강제추행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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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주장’→2심 ‘혐의 인정’…재판부, 징역 5년 파기 3년 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음식점 놀이방에서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2일 A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식당 놀이방에서 놀고 있는 10세 여아에게 접근해 여러 차례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피해 아동이 다른 놀이기구로 이동하자 쫓아가 추행했다.

A 씨는 1심 법정에선 “식당 놀이방에서 아이들이 떠들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들어갔고, 아이들이 먼저 놀아달라고 하자 놀아주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과)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A 씨는 1심 선고 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에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또 범행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2005년 이후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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