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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 통보 전 연인 집에 숨어있다가 둔기 폭행 60대 집유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10 16:34
2025년 11월 10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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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 고의 인정…이번 한해 선처”
ⓒ뉴시스
사실혼 관계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몰래 숨어있다가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각각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29일 0시26분께 부산 소재 B(60대·여)씨 집에서 B씨의 목을 가방끈으로 감아 넘어뜨린 뒤 둔기로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직장 동료로 만난 A씨와 B씨는 약 17년간 교제를 이어오던 동시에 9년째 동거하던 사이였다. A씨는 올 7월 초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지속적인 불화를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 남자를 계속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B씨를 흉기로 협박했으며,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이틀 뒤 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외부에 구조 요청을 하는 B씨의 몸부림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행사했으며,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압 끝에 범행을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B씨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A씨의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B씨의 상해 정도, A씨가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혼 배우자인 B씨의 남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흉기로 B씨를 협박하고 살해하려 했는 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B씨의 처벌 불원 의사와 A씨의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번에 한해 선처한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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