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통일교 입당 대가로 비례의원직 약속”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7일 19시 33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통일교 관계자 등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통일교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등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김건희 씨, 전성배 씨,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씨를 정당법위반죄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 씨와 공모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통일교 측에 재산상 이익과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특검은 김 여사와 전 씨가 공모해 2022년 11월경 통일교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해 특정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집단 입당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의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 등은 통일교의 지원 대가로 통일교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도 이를 승낙하고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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