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방 키트’에 적십자 로고…전소미 ‘글맆‘ 사과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11월 7일 10시 32분


ⓒ뉴시스
가수 전소미(24)가 운영하는 뷰티 브랜드 ‘글맆’이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브랜드 측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부주의한 실수였다”며 관련 이미지 삭제와 PR 키트 회수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 “사전 검토 부족해 실수”

글맆 공식 이미지
글맆 공식 이미지

6일 글맆은 공식 SNS를 통해 “신제품 ‘휴 스프레드 스틱’ 홍보를 위해 제작한 스페셜 PR 키트 ‘감정 응급처방 키트’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상징과 비슷하게 인식될 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포함됐다”며 “사전 검토가 부족해 이런 실수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십자 표장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인도주의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제작이 진행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랜드 측은 해당 디자인이 포함된 이미지와 영상을 모두 삭제했으며 배포된 PR 키트 패키지를 회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자인팀과 브랜드팀을 대상으로 상징물 사용에 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재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 시 형사 처벌 가능성도

논란이 된 글맆이 제공한 PR키트(감정 응급처방 세트)
논란이 된 글맆이 제공한 PR키트(감정 응급처방 세트)

이번 논란은 글맆이 공개한 PR 키트에 적십자 문양을 연상시키는 표식이 담기면서 촉발됐다.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나 군 의료기관이 아닌 단체가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 상표법 등록이 진행되면서 의약품·의료기기·병원·약국 등 3개 상품군에서 해당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글맆은 전소미가 지난해 4월 론칭한 메이크업 브랜드로, 제품 기획부터 패키지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까지 전소미가 직접 참여해 만든 브랜드로 알려졌다. 전소미는 프로젝트 그룹 아이오아이로 데뷔한 뒤, 현재 더블랙레이블 소속 가수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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