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해 위급한 산모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경찰차에 가로막혀 교차로에서 멈춰서는 일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측은 뒤에서 접근하는 구급차를 인지하기엔 시간이 짧았다고 해명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경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 인근 구덕사거리에서 사설 구급차가 산모를 부산대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당시 산모는 차량에 배가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해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긴급하게 산모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가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찰차에 가로막혔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응급 환자 이송 중이다. 양보해달라”고 방송했지만, 경찰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2차로에 있던 버스가 빨간불임에도 신호위반을 감수하고 앞으로 이동해 길을 터줬고, 구급차는 겨우 빠져나와 응급실로 향했다. 그러나 병원으로 옮겨진 산모와 아기는 끝내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영상을 제보한 구급대원은 “신호가 걸려 차량들이 정차해 있던 상황에 좌회전 차선에 경찰차 경광등이 보여 일반 차량보다 비켜주기 쉬울 것 같아 경찰차 뒤로 갔다”며 “하지만 경찰차는 단 0.1초도 비켜주지 않았고, 브레이크에서 발 한 번 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 인계 후 몇 초도 안 지나 심정지가 온 환자 모습을 보니 이전 상황이 떠올라 화가 났다”며 “긴급 자동차 양보 의무라는 법이 있는데 그걸 잘 아는 경찰관들이 왜 그랬는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 역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나. 순찰차가 앞으로 나가 차들을 막아줬으면 10~15초는 빨리 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접근하는 구급차를 인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데다 순찰차가 이동했다면 구급차가 움직이기에 더욱 어려운 여건이 됐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접근하는 구급차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버스가 자리를 비켜 빠져나가고 있었으며, 당시 순찰차 왼쪽은 중앙분리대, 앞쪽은 좌회전 차량이 이동 중이었던 만큼 이동했다면 오히려 구급차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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