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사의 ‘셀프 탈모약’ 처방…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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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셀프 처방해 복용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면허정지
“타인 아닌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는 개인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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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가 탈모약을 주문해 자신이 복용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치과의사 김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김 씨는 2021년 2월과 4월 모발용제 연질캡슐들을 주문해 복용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1개월 15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김 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이 사건 의약품을 복용한 것은 질병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진찰하거나 투약한 행위로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타인이 아닌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더라도 면허 범위에 속하지 않은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매해 취득하는 행위 등은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규제 필요성만으로 이를 의료법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포섭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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