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 37분경 연수구 송도동에서 여중생 2명이 타고 가던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A 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가 넘어지며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어린 딸과 함께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서 나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중학생 B 양 등이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자신의 딸을 향해 오자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곳은 인도였다.
도로교통법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했을 때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B 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전동킥보드에 1명만 탑승해야 한다는 것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B 양 등에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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