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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잔반 처리 시비’ 동료 수형자에 깍두기 붓고 폭행…30대 벌금 400만원
뉴스1
입력
2025-10-21 17:01
2025년 10월 21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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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건 경위·방법 등 죄질 좋지 않아”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옥살이 중 동료 수형자를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 거실에서 동료 수형자 B 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발단은 잔반 처리였다. 시비가 붙어 분노한 A 씨는 깍두기 잔반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반찬통을 들어 B 씨의 머리 위로 들이부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찬통으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맨손으로 B 씨의 얼굴·목·어깨 등을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형 생활 중 동료 수형자를 폭행한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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