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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년 만난 내연녀 잔혹 살해·시신 유기 60대…2심도 ‘무기징역’
뉴스1
입력
2025-10-21 15:25
2025년 10월 21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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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채무 상환 요청하자 ‘데이트 가장’ 계획 범죄
법원 “범행 매우 잔혹…사회서 격리해야”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19년 만남을 이어온 내연녀를 무참히 살해하고 교회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 모 씨(60)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과 범행 후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을 종신토록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4시쯤 전남 고흥군 한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A 씨(53·여)의 차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 가방에서 150만 원을 훔치고, 같은 날 오전 4시 58분쯤 피해자의 차량을 범행 장소에서 약 3.5㎞ 떨어진 교회 주차장으로 옮겨 시신을 유기했다.
강 씨는 A 씨가 수천만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경제적 이유로 살해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 비통함을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은 최후 순간까지 피해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기까지 했다. 범행 후 아무렇지 않게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고,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에 의해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구입하는 등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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