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부모가 자녀의 교외 흡연을 생활 지도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노조는 이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하며 해당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 자격 박탈 및 지역교육청의 공식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북 A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이달 2일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 두 명을 목격하고 이를 촬영해 인성인권부에 전달했다.
이후 인성인권부장 B교사는 10일 오전 학생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학생 요청에 따라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2시경 한 학생의 학부모는 B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교외에서 핀 건데 왜 문제 삼느냐”, “학부모가 허락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어 “(사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적발 방식이 법에 어긋나면 징계 처분받게 하겠다”, “학교를 엎어주겠다”, “학교를 쑥대밭 만들어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25분가량 이어갔다.
통화 도중 이 학부모는 교사의 학번, 담당 과목 등 해당 사안과 관계없는 개인 신상을 캐묻기도 했다. B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만간 한번 뵙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약 두 시간 뒤에는 교장실을 직접 찾아가 “사진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학부모는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이기도 하며, 통화 중 “학교를 위해 많이 봉사해 왔다”는 점을 내세우고 “학교를 힘들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책감에 시달렸고, 불면·불안·우울 증세를 보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결과, 그는 급성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
노조 측은 “이 학부모는 과거에도 자녀가 재학 중인 전북의 다른 고등학교에서 학교를 상대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갈등을 빚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에도 자녀의 흡연 사실이 드러나자 강한 항의와 민원을 제기하며 학교에 부담을 주고 있다. 통화한 날 이후에도 학교에 수 차례 더 찾아와 각종 민원을 추가로 제기해 해당 학생을 생활 지도한 교사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한다”며 “해당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직 해촉과 지역교육청의 교권 침해 인정 및 악성 민원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