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0분경 밀양시 내일동의 한 주택에서 A 씨(80대·여)가 맹견에 물려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은 주택 마당에서 목과 팔 등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A 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A 씨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들이 3년 전 데려온 핏불테리어 3마리를 마당에서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핏불테리어 3마리 중 2마리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려다 흥분한 한 마리에 A 씨가 물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핏불테리어는 사고 후 안락사 조처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맹견을 기를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했다. 오는 26일까지가 계도기간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기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 씨 등은 별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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