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신혼부부가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환불을 요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주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신혼부부가 직원에게 욕설과 인신공격을 쏟아부으며 소란을 피운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부부는 결혼식을 마친 다음 날 오후 1시 50분께 여행 앱을 통해 2박 3일 숙소를 당일 예약했다.
직원은 예약 접수 직후 전화를 걸어 당일 예약이 맞는지 재확인했으나, 남편은 15분 뒤 “숙소가 너무 멀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직원은 “해당 상품은 환불 불가 상품이지만, 예약 직후라면 앱을 통해 취소 시 환불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부부가 이용한 앱에는 ‘예약 후 10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 가능’이라는 규정이 있었고, 이미 취소 가능 시간은 지난 상태였다.
이후 전화를 넘겨 받은 아내는 “숙소가 마음에 안 들어 불쾌한 상태로 여행을 끝내면 숙소에도 안 좋지 않겠냐”며 부정적 리뷰를 암시했다. 직원이 “리뷰로 협박하시는 거냐”라고 묻자, 여성은 “맞다”며 폭언을 이어갔다.
A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여성은 “무슨 직원 주제에 사장도 아니고 월급 200만 원 받으면서 이러냐”, “거기서 일하는 주제에 지X하지 마, 병X 같은 X아”, “난 석사인데 넌 고졸이라 거기서 예약이나 받는 거 아니냐”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또한 여성은 “오늘 직접 찾아가 사과받겠다”라고 예고한 뒤, 실제 숙소를 방문해 직원에게 “생긴 게 뭐냐, 원숭이처럼 생겼다”라고 조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죄송하다. 좋게 넘어가면 안 되겠냐”라고 했고 이후 A씨가 “우리 직원에게 사과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제안했지만, 여성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부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나 법대 나왔다. 사과했으니 좋게 풀면 된다”며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다고 전해졌다. 사건 이후 여성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숙소 측이 체크인을 막았다”며 숙소 이름을 공개하고 비난 글까지 올렸다.
A씨는 “무례한 손님이 와도 대부분 대화로 풀리지만 이 부부는 오자마자 욕설과 협박을 했다”며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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