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수차례 극단적 선택 허위 신고한 30대, 징역형 집유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11 09:01
2025년 10월 11일 09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자살예방센터에 신고해 수차례 경찰을 출동하게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10시 39분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자살예방센터에 전화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센터는 곧바로 경찰에 공조 요청해 경찰이 A씨 집으로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시는 지난해 2월부터 약 24회에 걸쳐 유사한 신고를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 그때마다 행정력이 심각하게 낭비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 우원식 “그날 내가 체포됐어야 하나”
칼슘 보충제가 치매 위험 3~7배 높인다?…“전혀 아냐” 15년 추적 연구
與 “종묘, 오세훈 것 아니다…유네스코 영향 평가 받아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