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운반하는 일명 ‘지게꾼’ 역할을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800여만원을 추징하면서 이 중 2000만원은 B씨를 포함한 공범 4명과 공동해, 6800여만원은 또 다른 공범 1명과 공동해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인 C씨에게 ‘지게꾼’ 역할을 제안받고 2024년 9월 C씨 등 3명과 함께 태국 방콕으로 출국한 뒤 8200만원 상당의 필로폰 825g을 비롯해 케타민, 액상대마 등 다량의 마약류를 신체 부위와 속옷, 가방 등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게꾼이란 해외에서 마약류를 몸이나 옷 등에 숨겨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는 운반책을 뜻하는 단어다.
A씨는 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688g을 공범 2명과 나눠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범행 대상이 된 마약류의 양이 상당히 많고,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8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B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수입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상당히 많으며 피고인들이 들여온 일부 마약류는 상선 지시에 따라 은닉돼 이후 국내에서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며 “B씨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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