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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58%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반대”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25 12:45
2025년 9월 25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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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19일 변호사 2383명 대상 설문조사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88% 찬성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09.25. [서울=뉴시스]
변호사 10명 중 6명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변호사 2383명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서 ‘검찰권 통제와 형사사법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의 찬반을 묻는 항목에 변호사 5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26.4%),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26.1%),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24.3%)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해당 항목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한 변호사는 41%로 이들은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36.2%),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23.4%), ‘형사사법의 신뢰 회복’(18.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설치를 추진하는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변호사 56.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44.9%가 반대하는 이유로 ‘위원회 방식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절차 지연을 초래한다’를 꼽았다. ‘별도 기구는 불필요하다’(25.9%), ‘공소청에 수사 통제와 관할 조정 임무를 부여하면 된다’(20.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변호사 88.1%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어야 하냐’는 항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4.6%가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로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32.1%), ‘보완수사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11.4%)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6%가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묻는 문항에 ‘2년 이상’이라고 답한 변호사가 5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
변협은 “법률 전문가로서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변호사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이번 조사 결과를 국회, 정부와 관계 당국에 전달해 회원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약 78년 만에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협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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