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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생후 9개월 남아 사망…“울어서 때렸다” 30대 친부 구속
뉴스1
입력
2025-09-15 16:38
2025년 9월 15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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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친모, 아동학대방임 혐의
News1
인천에서 9개월짜리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 씨(30대)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친모 B 씨(20대)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 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 단계에서 기각됐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2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아들 C 군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자택에 함께 있으면서 A 씨의 범행을 막지 않은 혐의다.
A 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C 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C 군은 결국 숨졌다.
소방 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병원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애초 A 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다쳤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울어서 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안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A 씨에게는 아동학대 등 동종전력은 없고, C 군 외에 7살짜리 자식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7세 아이는 현재 A 씨 부부와는 떨어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C 군 외 다른 자식의 경우 아동학대로 인해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사유”라며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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