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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808억 세기의 이혼’…대법, 18일 최태원·노소영 이혼 전합 보내나?
뉴스1
입력
2025-09-14 22:14
2025년 9월 14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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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없이 대법관 전원 검토중
1심 재산분할 665억 인정…2심, 6공비리 인정 1조 3808억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 뉴스1
대법원이 1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이의 1조 3000억여 원을 둘러싼 이혼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를 두고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접수한 이후 1년 2개월째 심리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 심리에 이 사건이 회부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대법원이 현재까지 공개한 심리 대상에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보고 사건’으로서 대법관들이 주요쟁점을 함께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법원은 소부에서 합의가 어렵거나 판례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긴다.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대법관들이 함께 쟁점을 살펴본다고 해도 소부에서 구체적 쟁점을 정리해 선고하는 방식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천문학적 재산분할이 걸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다. 앞서 1심은 SK그룹 주식이 최 회장 선대가 증여·상속된 ‘특유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노 관장 몫의 재산분할 액수 665억 원으로 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199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의 ‘정경유착’으로 SK그룹 가치가 증가했고, 이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 재산분할 금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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