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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체 상태로 혼자 사는 여성 집 열려고 한 20대…경찰 즉결심판 논란
뉴스1
입력
2025-09-03 13:26
2025년 9월 3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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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찰이 나체 상태로 모르는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마구 흔든 2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14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50대 여성 B 씨의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지인 집을 술에 취해 방문했다가 오피스텔 복도에 속옷 등을 벗어둔 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이에 피해자 B 씨는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즉결심판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며 “피의자는 당시 술에 굉장히 취한 상태였고,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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