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수정·삭제 가능…증거 무결성 입증 불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30대, 2심도 징역 8개월 선고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의 대법정 내부. 2019.11.13 뉴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께 경북 경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3년 초 트위터를 통해서 알게 된 뒤 텔레그램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함께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 별개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A씨가 먼저 ‘같이 약을 하자’며 채팅했고 그가 경주로 왔다”며 자백과 동시의 당시의 투약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나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당시 경주시로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알리바이 증명을 위해 통화·유튜브 시청·금융거래 내역, 구글 지도 타임라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구글 지도 타임라인은 연동된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를 기록해 어디를 방문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제출한 타임라인에는 경주시에 간 기록이 없는 반면, 통화·유튜브 시청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A씨 자신이 경주시에 가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알리바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기록을 배척했다. 조작·변경이 쉬운 디지털 기록의 특성 상 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타임라인 증거는 수정 기능을 사용하면 장소·기간을 변경하거나 삭제도 가능하다”며 “이런 이유로 타임라인 자료만으로 알리바이가 증명된다고 보긴 어렵다. 연계되는 통화 기록 등도 해당 행위가 경주시 외의 장소에서 이뤄젔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피고인은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B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는 진술을 한만큼 당시 경주시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순된다”며 “B씨의 진술도 여러 측면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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