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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2심도 실형…“죄책 무겁다”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21 15:25
2025년 8월 21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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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추행·성관계 요구 발언한 혐의
法 “진정한 사과없이 무고 주장만 거듭”
“피해자 정신적 충격 커…죄책 무겁다”
목발 짚고 출석…실형에도 법정구속 면해
‘보좌진 성추행 혐의’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8.30. [서울=뉴시스]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2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를 강제추행하고 명예훼손했다.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 온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고, 이런 태도로 인해 피해자는 더 고통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피해자에게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는 박 전 의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자체에 의한 것이라기보단 그 이후 피고인의 대처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기 만료까지 직위를 유지해 권리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 후 법정을 빠져나갈 땐 휠체어를 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를 고려해 보석 상태는 일단 유지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보좌관인 A씨의 신체를 접촉·추행한 뒤 저항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난 2022년 4월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 국회사무처의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7월 박 전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한 도망의 우려 등을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했다.
1심은 “피고인은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박 전 의원에게 적용된 강제추행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열린 2심에서도 박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4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후 지난 7월 다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석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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