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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5만원 왜 추가해”…경찰관에 꽁초 던진 주취소란 50대 체포
뉴스1
업데이트
2025-08-21 14:10
2025년 8월 21일 14시 10분
입력
2025-08-21 10:44
2025년 8월 21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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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 50대 남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뉴스1/
주취소란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50대가 경찰에게 담배꽁초를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4시 51분쯤 광주 서구 동천파출소에서 담배꽁초를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향해 던진 혐의다.
A 씨는 서구 동천동 한 노래방에서 난동을 피워 3만 원의 경범죄(주취소란) 범칙금을 부과 받고 지구대에 동행한 상황이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을 찾아 “유흥업소가 아니냐”며 따지고 물으며 시비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파출소로 연행된 뒤 ‘3만 원의 범칙금이 부당하다’며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버렸고, 경찰이 쓰레기 투기 범칙금 5만 원을 추가로 발부하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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