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태워줘” 음주운전 교사 20대女 항소심도 벌금형

  • 뉴시스(신문)

‘음주 처벌 2차례’ 남자친구 거절에도 강력히 요구

뉴시스
술을 마신 남자친구에게 차량 운전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원심판결 이후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자신의 남자친구(27)에게 차량 운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의 남자친구는 해당 요구를 거절했으나 “서울 할머니 집까지 태워주지 않으면 앞으로 렌트비와 가스비를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A씨의 말을 듣고 운전석에 올랐다.

그의 남자친구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50m가량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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