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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훈계해” 지인 흉기로 살해한 50대…첫 재판서 혐의 인정
뉴스1
입력
2025-08-12 14:59
2025년 8월 12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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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말다툼하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3)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0시 19분쯤 전남 여수시 남면의 한 선착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 B 씨를 살해한 혐의다.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다 훈계를 듣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사람을 찔렀다”며 119에 신고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 씨에 대한 속행 재판은 9월 9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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