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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보디캠 1만4000대 공식 도입…‘사비 구매’ 끝났다
뉴시스(신문)
입력
2025-07-23 10:41
2025년 7월 23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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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증거 수집 위해 사비로 구매해 사용
촬영 즉시 암호화해 전송…개인정보 보호
ⓒ뉴시스
경찰청이 몸에 착용해 사용하는 경찰착용기록장치(보디캠)을 처음으로 공식 도입한다.
경찰청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경찰 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KT 컨소시엄)’를 열고 보디캠 1만4000대를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돼 보디캠이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된 데 따른 조치다. 2025~2029년 5년간 1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역경찰, 교통, 기동순찰대 등 현장경찰관 1만4000명이 보급 대상이다.
그동안 경찰관들은 증거 수집과 자기 보호를 위해 사비로 보디캠을 구매해 사용해 왔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사용 중인 보디캠은 2000여대에 달한다.
이번 보디캠 도입으로 경찰관들의 부담이 해소되고, 보안성과 안전성을 갖춘 표준화된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관리 방식을 전면 디지털화한다고 밝혔다. 촬영된 영상은 즉시 암호화 처리돼 유출되더라도 재생할 수 없다. 또 무선 중계기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직접 전송돼 영상 임의 삭제나 유출이 방지된다.
보디캠 사용 시 불빛·소리로 시민에게 촬영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촬영된 영상·음성 기록은 수집일로부터30일 동안 보관 후 자동 삭제되도록 했다.
아울러 보디캠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를 치안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향후 대용량 영상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촬영 영상에 대한 보고서를 인공지능이 자동생성하는 수준인데, 향후 단계적으로 중요 사건정보 추출·안면인식·딥페이크 식별 등 기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공식적으로 보디캠을 도입해 영상에 대한 임의적인 수정·삭제·편집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증거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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