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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난 아파트 ‘비번’ 안 맞자 강제 개방…큰 피해 막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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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09:16
2025년 7월 14일 09시 16분
입력
2025-07-14 09:15
2025년 7월 14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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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현관문 강제 개방에 대한 소방대원들의 빠른 판단으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14일 광주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2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은 현장 도착 후 연기 발생 추정 세대를 특정했다.
하지만 해당 세대는 문이 잠겨 있었고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다.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였다.
소방대원들은 급하게 세대주와 통화했으나 잘못된 비밀번호가 계속 전달됐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소방대원들은 결국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 불을 껐다.
이 같은 대처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주민 대피 등의 소동도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음식물 조리 중 발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 추산 피해액은 주방 기구 일부 소실과 현관문 파손 등 9만 원에 그쳤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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