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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7년 만에 검거한 여고 행정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이유는?
뉴스1
업데이트
2025-06-11 15:17
2025년 6월 11일 15시 17분
입력
2025-06-11 15:16
2025년 6월 11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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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등 고려”…2심 “양형 조건 변화 없어”
ⓒ News1 DB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도구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의 한 축제장 부스에서 공범 B 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도주했고, 지난해까지 범인을 찾지 못해 7년 동안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었다.
그러나 B 씨가 2023년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히면서 A 씨도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 씨 DNA 정보가 2017년 인천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범행을 A 씨와 같이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A 씨는 직장이던 경기도 소재 여고 행정실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공범인 B 씨는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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