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나서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5.4.18/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문구를 발췌해 올렸다.
24일 문 전 대행은 자신의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최근 두 편의 독후감을 게재했다. 그는 ‘헌법의 순간’과 ‘이름이 법이 될 때’의 인상 깊은 구절을 적었으며 대통령제에서의 국회 갈등 해결의 어려움을 짚은 문장을 인용했다. 퇴임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과 12일 개인 블로그에 정치 갈등 해결 부재를 지적한 책 내용을 발췌해 올린 것이다.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책 ‘헌법의 순간’에 대해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라는 문구를 발췌했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개인 소감은 적지 않았다. 다만 해당 내용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속 ‘정치적 갈등은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혜진 변호사의 책 ‘이름이 법이 될 때’에 대해서는 “법률명과 그 내용을 부르는 대신 입법의 계기가 된 누군가의 이름으로 법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 법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른다”는 구절을 적었다.
앞서 문 전 대행은 지난 18일 퇴임사를 통해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선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밝한 바 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