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9.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자택에서 밀봉된 5만 원권 돈뭉치가 발견돼 검찰이 출처를 수사 중이다. 비닐 포장돼 일련번호까지 찍힌 이 돈에 대해 한국은행은 “개인이 취득할 수 없는 형태”라고 밝혔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주거지에서 3300장의 현금 5만 원권 묶음(1억6500만 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에 싸여 있었다. 비닐엔 ‘2022년 5월 13일’이라는 비닐 포장 밀봉 날짜와 함께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 등도 적혀 있었다. 해당 날짜는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3일 후다.
한은은 이 돈다발이 일반인이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런 돈다발이 한국은행을 통해 구조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으로, 결국 건진법사가 어느 금융기관에서 이 뭉칫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돈다발이 ‘관봉권’인지는 불확실하다. 조폐공사는 새 돈(신권)을 찍어 한은에 보낼 때 이상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는데 이를 관봉권이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자신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됐다는 5000만 원 관봉권 사진을 공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당시에도 관봉권이 쓰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한은에 따르면 사진 속의 돈다발에는 ‘사용권’이라고 적혀 있어, 전 씨의 집에서 발견된 돈이 구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현금의 출처를 묻자 “집을 나온 지 한 3년 돼가는데 집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는 내가 써야 하니 갖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3억 원 정도 들고나왔는데 (쓰고) 남은 돈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 씨의 아내 김모 씨의 계좌에도 수상한 흐름이 포착됐다. 2017년 7월부터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까지 김 씨의 계좌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총 13차례, 1억 6000만 원짜리 수표가 한차례 등 6억 원 이상 입금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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