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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보석 기각…“증거 인멸 우려”
뉴시스(신문)
입력
2025-04-21 14:33
2025년 4월 21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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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풀려나면 증인과 접촉할 가능성” 반대
박 전 의원, 방어권 보장 주장…“접촉할 이유 없다”
1심,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 유죄…직권남용 무죄
‘보좌진 성추행 혐의’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30. 사진공동취재단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완주 전 국회의원이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이날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박 전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심문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참관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증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어 청구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냈다.
박 전 의원 측은 “증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증인을 만나서 회유할 가능성은 없고 (보석이) 인용되더라도 전혀 그런 우려가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도 발언권을 얻어 “2심을 준비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변호인과 충실하게 재판에 임할 시간을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주할 의사도 없고 도주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쪽 증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증인을 접촉하거나 회유할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석할 이유 없으므로 불허해 달라”고만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보좌관인 A씨의 신체를 접촉·추행한 뒤 저항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난 2022년 4월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 국회사무처의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7월 박 전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한 도망의 우려 등을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했다.
1심은 “피고인은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박 전 의원에게 적용된 강제추행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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