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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빌려준 돈 갚아” 지인 살해 60대 중국인…2심도 징역 15년
뉴스1
입력
2025-04-20 09:08
2025년 4월 20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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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 없어”…쌍방 항소기각
1심 “채무 변제 요구 거절, 살해할 만큼 분노 일으키는지 의문”
ⓒ News1 DB
5년 전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지인을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강종선 심승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4년 1월 11일 새벽 60대 여성 피해자 A 씨의 서울 영등포구 주거지에서 5년 전 빌려준 1200만 원을 갚으라며 언쟁하다가 A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 현장에 30분간 머무르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운 뒤 휴대폰을 들고 나와 바닷가에 버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한 달 넘게 도망다니다 긴급체포됐다.
김 씨와 A 씨는 1999년 중국에서 알게 된 뒤 2018년 한국에서 다시 만나면서 연락을 하고 지냈다.
A 씨는 김 씨에게 직접 밥을 차려 주는 등 가까운 사이였는데도, 김 씨는 “지금은 돈이 없다”라는 A 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023년부터 별다른 소득 없이 사업을 준비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쯤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범행 무렵까지 한 번도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이 살해할 만큼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정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고 피고인은 유족에게서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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