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한 40대 여성이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에 똥 묻은 기저귀를 비빈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부장판사 박은진)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A 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 입원실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자녀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B 씨(53)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 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200만 원을 공탁하고 민사소송 화해 권고에 따라 3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고 엄벌을 요구한 점, 피고인의 반성과 사과가 없었던 점도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A 씨 측은 해당 사건이 교권 침해가 아니며 피해자의 병실 무단 방문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A 씨는 “저에겐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며 “많이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A 씨는 당시 둘째자녀가 입원한 병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첫째 아들(2세)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것을 두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과 B 씨가 병실을 찾아와 A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