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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장전입’ 아파트 청약 당첨돼 약식기소…1심서 결국 벌금 300만
뉴스1
입력
2025-04-08 08:04
2025년 4월 8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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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카드 사용내역 중 대전 8건뿐…택배·배달 서울서 받아”
“서울-대전 왕복 내역 최대 월 3~4회 불과…방문 안 한 달도”
ⓒ 뉴스1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4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소진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대전에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것처럼 속여 대전 소재 B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자로 선정돼 공급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B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공고일인 2022년 11월 7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와 세종시, 충청남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되, 같은 순위 내에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우선 당첨자로 선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A 씨는 당초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 씨 측은 2013년 대전에 전입신고를 한 뒤 2024년 서울로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실제로 대전에 살았고 서울에 있는 쇼핑몰 사업장에 자주 왕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로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2021년 11월 6일부터 2022년 11월 7일까지 대전에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내역은 8건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대부분은 서울의 사업장 소재지 근처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앞으로 배달된 택배와 배달 음식 수령 주소지는 모두 서울의 사업장이었다”며 “피고인이 대전에서 주로 생활했다면 서울에서와 달리 대전에서는 별다른 소비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A 씨 측은 자녀가 자신의 동생 명의 집인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고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일주일에 2~3일 정도 사업장에 갔고 나머지는 대전에서 일하거나 서울로 출퇴근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과 대전을 오간 것으로 확인되는 내역은 철도 승차권 구입, 피고인 차량의 하이패스 이용 내역, 휴게소 카드 이용 내역 등을 모두 합해도 최대 월 3~4회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에 “2021년 7, 8월에는 대전에 방문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1년간 서울과 대전 사이를 100회 이동했다 해도 이를 왕복으로 계산하면 주 1회에도 미치지 않는다”고도 짚었다.
아울러 쇼핑몰 일이 많을 때는 사무용 오피스텔이 사업장에 머물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장 일부 사진만으로는 전체 구조를 확인할 수 없어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알 수 없다”고 배척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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