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 사이드미러에 팔뚝 툭…16차례 합의금 챙긴 20대 덜미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3월 24일 14시 45분


지나가던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히고 합의금을 뜯어낸 20대. 뉴시스
지나가던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히고 합의금을 뜯어낸 20대. 뉴시스
길에서 지나가던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히고 합의금을 뜯어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구 탄방동 일대를 배회하며 지나가던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갖다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행자와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요구해 돈은 줬지만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사흘간 잠복수사 끝에 A 씨가 지난 1월 범행을 저지르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현장을 목격,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16명에게서 총 185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둔산경찰서#사이드미러#조수석#경찰#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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